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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거위48
작년 11월에 현재 재직중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같이 첨부해서 달라고 하는데 좀 껄끄러워서요.
이번 연말정산은 현 회사 소득으로만 진행하고
이직 전 회사분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월에 홈택스에서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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