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줄때 질문 있습니다.
부모님이 적금에 돈이 묶여있는 게 있어서 당장 해지하면 손해가 있어서요.
자식인 제가 5천만원 5개월정도 빌려드리고, 만기가 되면 이자 같은 건 없이 다시 돌려받을 생각인데요.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어떤 글에서는 차용증과 법정이자율을 받아야된다 이런 글들도 있어서 궁금해서요.
나중에 돌려받을 때 증여 같은 걸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대여자인 자녀와 자금차입자인 부모님 사이에 자금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인 부모님의 재산, 소득
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