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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면제 관련 처분순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두번째 주택 먼저 파신 이후에 첫번째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따라서 두 주택 모두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첫번째 주택을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먼저 파셔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으시고, 두번째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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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말정산 월세세액 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1~6월까지 월세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5월에 가시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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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 세금 내는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주택자가 월세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프리랜서 학원 강사를 지속하고자 하는데,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전환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득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10%를 얹혀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10%를 더 받더라도 그대로 부가세 신고시 납부합니다.
이럴경우ᆢ상속은 어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 재산이므로 아래 상속순위에 따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분께서 많이 도와주셨더라도 변함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4년 기준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신다면 이번 연말정산시에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자동차 명의변경 시 명의 만큼의 취득세만 지불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추가로 취득하는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4년 12월 입사지만 25년 1월에 월급받았을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므로 24년 12월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따로사는 직계존속 인적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따로 살더라도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ㅣㅣㅣ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25년 3.1~3.17까지 신청하는 것이며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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