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골동품 양도시 부가가치세 문의합니다.
제작한지 100년이 넘은 도자기를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술창작품은 면세 대상 재화로 열거되어 있으나 골동품은 제외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는 개인으로서 물적,인적 시설없이 양도하여 기타소득세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외에 부가가치세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세금·세무
제작한지 100년이 넘은 도자기를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술창작품은 면세 대상 재화로 열거되어 있으나 골동품은 제외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는 개인으로서 물적,인적 시설없이 양도하여 기타소득세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외에 부가가치세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