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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너와나의연결고리
현금이나 화폐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권이나, 분양권과 같은 권리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그럼 사업을 양도하거나 분양권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로 10% 과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매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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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가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분양(신축판매)과 관련된 사업권을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