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명의 변경 문의드립니다.
제가 할머니 명의로 된 번개장터 아이디를 개설하여 정산 계좌에 제 계좌를 등록하고 이용하였는데,
판매 횟수 및 누적 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할머니 명의로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셔서 소득이 발생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거 같아서 그런데,
할머니가 아닌 제가 소득을 취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해당 소득을 저에게 옮겨 제가 소득세 정산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정산은 전부 제 계좌로 받았고 입금 내역도 전부 보유중 입니다.
혹은 위의 상황으로 소득세가 발생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유지에 영향이 생길 경우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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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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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본인이 실제 판매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며 할머니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