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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착실한떄까치221
착실한떄까치221

종합소득세 및 기초수급자 영향 문의드립니다.

제가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어플을 제 할머니 명의 번호로 가입하였습니다. 입금정산계좌는 제 계좌가 등록되어 있구요.

그런데 작년부터 중고거래 내역(판매금액 혹은 횟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하고, 제 거래내역이 이 기준을 초과하여 저희 할머니 명의로 소득내역이 산정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가 발생할것 같습니다.

세금이야 내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저희 할머니가 기초수급자셔서.. 해당 소득내역으로 인해 기초수급자 유지에 영향이 생길까 질문드립니다.

  1. 위 상황의 경우 할머니의 기초수급자 유지에 영향이 가는지.

  2. 간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3. 2-1 이 경우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할머니가 소득을 취하신게 아니라 제가 하였다는걸 중고거래 기록을 제출하여 소명한다던지) 등등..

  4. 이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번개장터 규정상 타인 명의의 계좌등록은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총 거래금액은 2024년 한해 약 1050만원정도 입니다.

모쪼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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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기재하신 정도의 중고거래라면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도 않고 기초수급자에도 영향이 가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