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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자부심이많은순댓국밥
압도적으로자부심이많은순댓국밥

가족끼리 귀금속 거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귀금속 5천만원 이상 판매 예정인데, 계좌 이체로 진행하고 근시일내에 수도권 아파트 구매 자금에 보태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판매할 귀금속들은 모두 카드 거래나 현금영수증처리 된 것들이며, 카드 거래는 영수증 보유중입니다.

1. 해당 거래가 증여세나 세금 신고 등 필요한 걸까요?

2. 증여세 10년 한도에 해당 금액이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나요?

3. 당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거래글이라도 올려서 형식적으로라도 거래 내역을 남겨야할까요?

4. 주택 구매시 자금 출처에서 문제될 수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보유중인 귀금속을 부모님에게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귀금속 판매와 동시에 매각대금을 자녀가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매거래 자체를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금은방 또는 금거래소 등에서 귀금속 등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함에 따른 매매거래 계약서 등을 보관 및 매각대금 입금 증명 등을

    준비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자녀가 보관중인 귀금속이 어떤 자금으로 구입했는 지 여부에 대한

    자금출처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돈을 받고 본인의 금을 판 것이라면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2. 아닙니다.

    3.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금 구매자금의 출처는 본인 자금이어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4. 금의 구매자금 출처만 문제 없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