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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즉흥적인쌍봉낙타

매우즉흥적인쌍봉낙타

골드바 현금화 및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부터 모아온 금(근로소득) 10돈 35EA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이 꽤올라서 현금화를 하는중입니다. (*근데 살때 전액 현금으로 구매해서 구매내역 증빙은 안됩니다..)

Q1.세무적으로 문제없이 어떻게 현금화할 수 있을까요?

Q2.제가 생각해본 방법은 아버지께 금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어머니께 증여하는 방법이 떠올랐는데 이방법을 할 경우에 문제여지가 없나요? (배우자 공제한도 6억 때문에)

Q3.제가 금을 구매할때 계좌이체나 매장가서 구매( 세무적으로 기록남음)가 아니라 현금 자체로 구매를해서 추후에 만약 판매금액이 늘어서 혹시나 국세청에서 소명을 요구할시에 제가 금을 구매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과세당국에서 판매액 전액을 증여로 판단하여(증여추정) 추징할수있나요?

다른 의견 있으면 제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금을 팔더라도 세무서에서 확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을 팔아도 별도 세금신고는 안합니다.

    2.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금 판매내역만 영수증을 받으면 자금출처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