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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칠면조236
밝은칠면조236

현물 금 증여에 관하여 질문 하고 싶어요

지금 증여세 때문에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그래서 증관련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만약 자녀에게 골드바를 1.1억원 어치 가량 구매 후 바로 준다고 하더라고 증여를 피할 수 있나요?1억원 초과 증여세가20%정도 하고 골드바가 세금10% 정도 하니 골드바로 물려주는 것이 더 이득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기간에 상관없이 자녀에게 골드바로 재산을 증여하고 골드바를 팔아도 따로 증여세는 안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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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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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 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에게 1.1억원을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582만원입니다. 골드바를 양도할 경우, 현재까진 양도세 대상은 아니며(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 가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계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1.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골드바로 직접 증여하는 것은 권해드릴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골드바로 증여할 바엔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담이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등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하므로 1억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 3% 차감하여 533.5만원입니다.

    2. 증여세는 증여하는 시점에 발각되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세 문제의 핵심은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자금출처 문제없이 사용하느냐 입니다. 1억원 가량을 현금 등으로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평생이 지나도 과세기관에선 파악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1억원을 포함하여 주택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 자금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 한다면 뒤늦게 증여세 부과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을 구입하여 금을 자녀에게 바로 증여시 구입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향후 골드바의 가치가 상승하여 자녀가 금을 판매하여 수령하는 금액은 별도로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