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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값이 많이올라서, 골드바에대한 관심이 높은것 같던데요, 그런데 골드바를 증여, 상속하게되면 증여세, 상속세를 안내는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골드바는 부동산처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유관계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골드바 구입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보증서, 일련번호, 금고 보관기록, 매각대금 입금내역 등을 통해
취득/보유/이전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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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기 때문에 골드바를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당연히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골드바를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일반 예금보다는 포착이 어렵겠지만, 골드바 상속 증여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