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 증여세 ,금관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5년전에 금을 조금씩 구매해왔는데 그때마다 현금영수증을 생각못해 하지않았는데 나중에 금시세가 많이 올랐을때 팔게되면 세무조사가 나오는걸까요? 나오게된다면 세금가산세는 얼마정도 나오는걸까요?
그리고 자녀에게 지금 금시세로 증여를 하려고하는데 처음에 샀을때 현금영수증을 하지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아님 상관이 없는걸까요? 금으로 증여를 했을때 세금얼마나 내는지도 궁금하고 세무사 수입료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자녀에게 증여하는 건 상관 없습니다. 증여 후 증여세 신고납부만 잘 이행하면 됩니다.
증여세율은 자산금액에 따라 10~50%이고, 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대행 수수료는 자산금액과 사무실마다 달라서 개별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자금으로 금을 구매한 것이므로 증여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금 구매내역(계좌이체 등등)으로 소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현재 시세대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