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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

증여받은 현물의 가치가 오른다면 이에 따른 증여세도 부담해야 하나요?

증여공제 한도안에서 증여를 받았다고 했을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성인인 자녀에게 10년 합산해서 시가 5000만원의 금을 증여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증여받은 금의 가치가 크게 뛰어

증여당시 5000만원이었던 금이 1억으로 증가했다면

이에 따른 차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소명하라고 조사나왔을때

시세가 크게 뛰었다는걸로 소명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며,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면 금의 경우에는 가치증가반영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온전히 수증자 본인의 재산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후 자산가치가 상승했다고 다시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주식등 증여후 5년이내 규정등은 있으나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여후 자산값어치 상승으로 인한 증여세는 고민하지 아니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후 증여재산의 가치가 오른다면 이에 대한 가치증가분은 다시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증여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가치증가분은 현 소유자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초 증여시 증여세 신고를 해두었다면 차후 자금출처조사 등의 소명자료 요구시에 손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