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관련 세금 및 내역 조회 가능성
제가 올해 중고거래로 사고판(팔고 그 돈으로 사고 등 반복, 구매가보다 팍 낮춰서 이윤은 없음..) 계좌 입금 금액이 천만원대를 넘어 내년에 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도 달에 대여섯은 되고요. 문제는 이런 관리를 부모님이 하신다는건데
1.만약 내년어ㅣ소득세 등이 나오면 이 돈의 출처를 물으실 듯 한데;; 세무사와 제 통장 소비, 수입 내역등을 일일이 조회할 수 있나요? 아니면 세무사와 제가 이런 조회를 해야하나요?
2.위같은 상황에 천만원정도가 수입으로 잡힌다면 그에 대한 세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기존 본인 소유의 중고물품에 대한 판매금액이며 구매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낮춰서 판매했다면 세금이 부가될 가능성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해당 규모정도의 중고판매금액이라면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의 중고물품이라면 사실상 소득이 없을 것이므로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고물품 매매거래에 대한 거래내역, 지급 및 입금 관련 서류 등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