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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열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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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미착품을 통관전에 판매가 가능한가요?

수입 진행중이고,

미착품으로 아직 통관전인데, 미착품을 판매(B/L양도) 한다고 합니다. 이걸 상품매출로 볼수 있을까요?

미착품 판매를 상품매출로 볼수 있는지, 아니면 장부상 미착품을 상계해서 없애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상품 매출로 반영하여 장부처리 및 소득에 반영하여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