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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건장한메뚜기9
건장한메뚜기9

가족 간 주식 증여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상황을 설명드리면,

작년 10월경 주택 매매를 위한 계약을 하고 이후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그 당시 많이 오른 주식을 매도하려다보니 22%양도세..의 존재를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절세 방법을 찾다보니,

가족의 주식계좌에 주식을 옮겨놓고 매도하면,

옮겨놓은 시점을 매수 시점으로 보아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주식을 가족 계좌에서 매도하고 그 금액을 제 계좌로 옮기려다보니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괜히 양도세 절감하려다 큰일난걸까요?

가족 계좌로 옮긴 주식 총 금액 자체가 5,000만원 이하인데,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걸까요?

비과세인줄 알았는데..

그리고 주식을 옮긴 시점이 작년 10월이라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몰라서 아무것도 안했거든요..

신고를 안했을 때 가산세가 또 붙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입니다ㅠㅠ

집값 마련하느라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인데 참.. 갑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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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와 부모님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받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이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니 신고를 늦게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가산세도 없습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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