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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실한따오기76
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세금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식양도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주변에서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녀에게 양도를 하려는 사람도 있던데 이 경우 양도세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경우에 주식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후 1년 이후에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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