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양도세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지수선물과 위클리옵션등을 매매하는데
양도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프로나돼고 합법적으로 절세할수 있는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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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주가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 국내의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
해외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11%(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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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파생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주(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
포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2)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종료 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거래 일방의 의사
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으로서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차액
결제거래 상품, CFD)
3)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1)에 따른 지수의 수치변공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주식워런트증권, ELW)
3)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4) 장외 파생상품으로서 경제적 실질이 1)과 동일한 상품 등 입니다.
이 경우 관련 취득가액에 대한 서류 및 비용 등 관련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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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파생상품의 1년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11%의 양도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차익이 250만원 이내가 되게 파시거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후 양도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