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방법 문의드려요!
해외주식을 가지고 있는게 있는데 이걸 매도해서 수익실현하려고 하니 22% 양도세가 있더라구요..
이게 앞으로 대금 지불할 것도 있는데 주식 양도세까지는 고려 못해서 양도세를 있는 그대로 내려면 대출한도에 걸려 모든게 다 무산될 수도 있는 위기인데..
알아보니 가족간 증여 후 매도하면 그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사례들을 보니 자녀에게 증여할 때가 많아서요..
혹시 부모님께 증여해서 매도해도 절세가 될까요..?(양도세,증여세 등)
좀 찾아보니 22년에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모두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던데..
24년~25년에는 좀 법이 바뀌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