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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건장한메뚜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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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방법 문의드려요!

해외주식을 가지고 있는게 있는데 이걸 매도해서 수익실현하려고 하니 22% 양도세가 있더라구요..

이게 앞으로 대금 지불할 것도 있는데 주식 양도세까지는 고려 못해서 양도세를 있는 그대로 내려면 대출한도에 걸려 모든게 다 무산될 수도 있는 위기인데..

알아보니 가족간 증여 후 매도하면 그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사례들을 보니 자녀에게 증여할 때가 많아서요..

혹시 부모님께 증여해서 매도해도 절세가 될까요..?(양도세,증여세 등)

좀 찾아보니 22년에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모두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던데..

24년~25년에는 좀 법이 바뀌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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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해당 주식을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

    하는 경우 2024.12.1. 이전 증여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세법이 개정될 경우 2025.01.01. 이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12.31까지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양도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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