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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인 사람의 의료비 몰아주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는 본래 연말정산 공제자료(국민연금은 제외)를 반영하지 못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경비에 반영하거나 추계경비율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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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담당자가 지난 연말정산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 어떻게 수정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 전체를 수정신고하면 피곤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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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경우 의료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 의료비는 자녀가 공제 못받기 때문에 부모 연말정산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일용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고 3.3% 사업소득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크몽(프리랜서) 세금신고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기재하신 정도의 수입으로 문제가 될 일은 아닙니다. 일단 해당 의뢰 수수료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시면 되며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중도퇴사자들 이직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로 연말정산은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모두 반영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로부터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전+현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공제자료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사진과 같이 금액을 안내하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탈세가 맞습니다. 기재하신 사진으로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에 제보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벼 업체 정보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녀(미성년자) 부양가족 자료제공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동의가 안된다면 첫째 자녀의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연말정산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의료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기재하신 것처럼 1~9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번 5월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의료비는 제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4년도에 소득이 없는 자는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환급받을 세금도 정산할 세금도 없어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퇴사자도 포함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퇴사자도 지급명세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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