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의 경우 의료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조건이 하기와 같은 경우 의료비만은 2월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부모님 밑으로 넣고
나머지 자료만 5월 종합소득세 때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자녀 의료비도 5월 종합소득세 때 같이 신고를 할 수 있는건지요?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에 들어간 의료비 외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본 것 같아서요.
자녀 조건
아르바이트 진행(일용직인지 사업소득인지 불분명)
1년에 소득 500만원 초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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