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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바닐라라떼21528

바닐라라떼21528

아르바이트의 경우 의료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조건이 하기와 같은 경우 의료비만은 2월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부모님 밑으로 넣고

나머지 자료만 5월 종합소득세 때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자녀 의료비도 5월 종합소득세 때 같이 신고를 할 수 있는건지요?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에 들어간 의료비 외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본 것 같아서요.

  • 자녀 조건

아르바이트 진행(일용직인지 사업소득인지 불분명)

1년에 소득 500만원 초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의료비는 자녀가 공제 못받기 때문에 부모 연말정산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일용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고 3.3% 사업소득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