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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바닐라라떼21528

바닐라라떼21528

사업소득인 사람의 의료비 몰아주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으로 진행하는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이 때 본인의 의료비는 배우자나 부모에게 넣어 이번에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의료비만 제외하고 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5월에 의료비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는건지요?

지금 배우자나 부모 밑으로 넣어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게 이득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본래 연말정산 공제자료(국민연금은 제외)를 반영하지 못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경비에 반영하거나 추계경비율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