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인 사람의 의료비 몰아주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으로 진행하는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이 때 본인의 의료비는 배우자나 부모에게 넣어 이번에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의료비만 제외하고 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5월에 의료비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는건지요?
지금 배우자나 부모 밑으로 넣어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게 이득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