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진과 같이 금액을 안내하면, 불법일까요?

현금가격과 VAT별도 라고 명시되어있는 요금표가 붙어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탈세가 강하게 의심가는데, 이것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탈세가 맞습니다. 기재하신 사진으로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에 제보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벼 업체 정보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