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고의적, 의도적으로 사기,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 탈세를 하는 사업자 등을
세무서, 국세청에 고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 등의 탈세에 대한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이중계약서, 차명계좌 내역, 허위 증빙 등의 탈세에
대한 명확한 증빙과 해당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 등이 있어야만 탈세
제보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