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미발행등 세금탈세의혹이있는곳은 어디에신고하나요

현금결제만 유도등 현금영수증미발행 하는곳이있는데 어디에신고하고 의혹만으로신고도가능한가요

알고계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고의적, 의도적으로 사기,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 탈세를 하는 사업자 등을

    세무서, 국세청에 고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 등의 탈세에 대한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이중계약서, 차명계좌 내역, 허위 증빙 등의 탈세에

    대한 명확한 증빙과 해당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 등이 있어야만 탈세

    제보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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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상담/제보메뉴에서 탈세제보가 가능합니다. 의혹만으로는 어려워보이지만 일단 제보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