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와 현금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 있어 차별을 두게될
경우 세법상 매출누락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인터넷, 방문접수
등을 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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