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탈세하는 업체의 민원신고는 어떻해 하면돠나요?

카드매출과 현금매출이 있는데, 현금매출 신고를 안하는 업체가 있어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해 신고를 할수가 있는지 알고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와 현금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 있어 차별을 두게될

      경우 세법상 매출누락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인터넷, 방문접수

      등을 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 탈세제보를 신청하시려면 홈택스에 탈세제보 신청을 이용하십시오.

      탈세제보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서면(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 없이 126)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탈세제보 메뉴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