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물건 등의 재화, 용역 등의 서비스를 소비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매출시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과 순수 현금 매출액에 대한 판매가격의 차이를 두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순수 현금 매출을 하면서 가격을 할인해준다는 의미는 순수 현금 매출액에 세금 신고 누락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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