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카드가 다른데 현금영수증 발급해주는 경우
현금, 카드가가 다르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되면 신고대상인데
부가세별도에 발급가능하면 별 문제 없게 되는 건가요?
가격이 상이한 건 그냥 현금할인이 목적이니 탈세여지가 다분하다고 보면 되나요?
처음부터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카드와 현금가가 다른 것은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카드와 현금가가 다른 경우인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매출누락의 의도는 없는 것이며, 신고대상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물건 등의 재화, 용역 등의 서비스를 소비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매출시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과 순수 현금 매출액에 대한 판매가격의 차이를 두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순수 현금 매출을 하면서 가격을 할인해준다는 의미는 순수 현금 매출액에 세금 신고 누락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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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제방식(카드, 현금, 현금영수증)과 관계없이 가격은 모두 동일한 것이 정상입니다. 결제 금액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결제를 이유로 할인을 해준다면 이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