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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바닐라라떼21528
안녕하세요.
24년도에 재직 중이다가 9월부터 휴직을 하여 현재 일을 다니지 않는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 때 연말정산 진행을 하면 되나요?
만약 의료비는 아버지 밑으로 넣는다면, 5월에 진행할 때 의료비만 빼고 진행을 하면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9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번 5월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의료비는 제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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