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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유한얼룩말206
부유한얼룩말206

5월 연말정산 수정신고 질문있습니다.

작년에 병원비 쓴걸 일부를 올해 실비 청구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월에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회사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건가요?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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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끝냈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혼자 홈택스로 신고하셔도 되고

    혼자 힘드시면 주변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환급이 되었다면 내년 연말정산시 자동 반영이 되며, 23년도에 환급이 되었고 연말정산시 반영이 안되어있다면 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의료비 내역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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