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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렬한발발이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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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 궁금한게 있어요!!

2월 연말정산 시점에 직장 담당 세무사님이 병원은 네트제라고 하셔서 개인으로 5월에 신고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2월에 직장에서 하는 것과 5월에 개인으로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 세무사님께서는 2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 없이 5월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이는 근무형태(네트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담당 세무사분께 사유를 질의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네트제로 근무하는 경우 세부담을 직장에서 하므로 연말정산 환급액의 귀속때문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5월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