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도 상관은 없으시나 만약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한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한경우 질문자 님께서는 2월분 귀속급여에 해당 환급세액을 가산하여 급여를 더 받으셔야 하니 5월이 아닌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것이 올바르겠습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급여, 상여 등의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반드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