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연말정산(1월~2월) 5월에 할 경우
작년 5월에 현 직장에 입사를 했고 입사할 때 세후 금액으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이번 해 초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기본공제만 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고 제가 5월달에 카드지출비용,의료비를 입력해서 정산을 다시 하면 직장(대표님)에서는 제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발급해서 볼 수 있나요?
민감한 의료비내역이 있어서 이 또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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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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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종훈세무사입니다
5월달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에
직장대표님은 작성자님이 신고하신 내역을 따로 보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대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