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아주 미비하거나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되며 세금부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0 (1)
응원하기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4년 귀속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셔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세무사 사무실 설연휴 지나서 많이 바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바쁜 거를 떠나서 고객이 요청을 하면 바로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재촉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현재는 그리 바쁜 시기는 아닙니다.
평가
연말정산 시 손자, 손녀와 자식의 보험료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a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a의 모든 공제를 일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a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다른가족이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2개 있을때 4대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직장가입자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지는 않고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연도 중 결혼하여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들어가는 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4.01부터 모두 공제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배우자께서 소득요건을 충족하셔야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경리직원이 아프다고 연말정산을 못하고 5월달에 하라는데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에 하시더라도 공제자료만 정상적으로 반영한다면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5월에는 개별적으로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도중 가족관계가 중도시작하는 경우 연말정산 국세청 자료 다운로드시 월별로 다운로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1.1~12.31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부양가족도 1월부터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직장에서말고 따로도 추가신청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한번에 공제는 불가능하며 잘못된 내용입니다. 과거 연도별로 각각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경정청구 메뉴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전국적으로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 주차금액이 다 다른가요?? 주차금액은 어디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지방마다 주차장 요금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3277
3278
3279
3280
3281
3282
3283
3284
3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