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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실수령액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사이트에서 금액을 직접 입력해보시면 세후금액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차이는 너무 소액일 것입니다.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srsltid=AfmBOorZ-XwQny81JqHSCfKk6vnH9jQWAfzqvioaX_-B73SAQXzplg9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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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면세사업자가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집 매매 시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A주택은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공동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 취득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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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의 매매거래시 지방세법상 부당거래로본다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시가대비 5% 또는 3억 중 적은 금액 이상 차이가 난다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 x 5% , 3억] 이상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여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5년전 부친에게서 입금받은 돈 지금이라고 상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상속세 신고시 계좌조사를 할 경우에는 실무적 기재하신 것처럼 과거 입금받은 금액에 대해서 상환을 하시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분양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용역 제공 완료 전에 돈을 미리 받았다면 돈을 받을 때마다,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매출 간편장부 기재시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입에는 6만원, 비용으로 2천원으로 기재하셔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수료에 대해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나 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인보이스 주소가 본점이 아니고 다른 사무실 주소인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계약서 및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비를 재고자산으로 남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내년에 실제로 판매될 예정이라면 재고자산으로 처리 후 나중에 판매하실 때 매출 및 매출원가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1인 법인 운영시 자본금 채워넣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용하셔도 됩니다. 법인 설립시에만 자본금이 필요한 것입니다.개인사비를 법인에 입금하시고 차입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딸이 보낸 선글라스가 관세에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관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한번 금액을 입력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무역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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