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아버지 병원비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 병원비는 a가 부담을 하고 있고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올리는건 b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가 꽤 커서 이런 경우 a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a가 연말 정산시 전체 신용카드 액을 올려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부모님의 모든 공제를 일관되게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b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으면 부모님의 모든 공제는 b가 받아야 합니다. a는 본인 신용카드를 쓴다면 신용카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