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상속당시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다만,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은 상속당시 시가(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이며, 이는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이 됩니다.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사망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을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본인의 보유기간 등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