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장 세액공제,감면 반영가능여부

23년 단독대표로 영위할시점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았습니다.

24년도에 부대표 추가로 분배비율 50:50으로 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때 요건 충족이된다면,

주대표(기존단독대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50% 감면 가능

부대표(추가공동대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 감면 가능

위와같이 처리해도 괜찮은가요?

세액공제, 감면을 사업장을 하나로 보아 중복 적용하면 안되는것인지

아니면 개인별로 보아 한명은 창업중소기업 한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반영을 해도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 지분이 50:50이라면 창업세액감면은 두분다 불가능하므로 기존처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만 적용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