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장 세액공제,감면 반영가능여부
23년 단독대표로 영위할시점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았습니다.
24년도에 부대표 추가로 분배비율 50:50으로 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때 요건 충족이된다면,
주대표(기존단독대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50% 감면 가능
부대표(추가공동대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 감면 가능
위와같이 처리해도 괜찮은가요?
세액공제, 감면을 사업장을 하나로 보아 중복 적용하면 안되는것인지
아니면 개인별로 보아 한명은 창업중소기업 한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반영을 해도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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