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등아 발생
하는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향후 세무서에서의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관련 내용에 관한 서류, 증빙
등을 잘 비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