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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히다채로운친구

대단히다채로운친구

사업자 명의로 9인승 영업용차량 구매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9인승 영업용차량(카니발 9인승) 구매하려고 하는데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감면내용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관련 법령을 보면 "양육을 목적으로"라고 되어 있어서

사업용 차량 매매에도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이 동시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