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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말캉말캉한포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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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5

가족간 자동차 명의 변경 시 취득세 감면 가능할까요?

가족간 자동차 명의 변경(현재 아내 명의→남편 명의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 17년도에 아내 명의로 차량 구입 시 다자녀 양육자(18세 미만 3명 양육)로 취득세 감면 받았음

가족간 명의 변경 시 다자녀 양육자(18세 미만 3명 양육)로 아래 취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 차량 취득세: 기아 17년식 카니발 9인승 3000cc (표준가액 1,800만원) * 7% = 126만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1.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명의변경을 할 경우 다자녀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