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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신뢰할만한탕수육
18년식 3100만원으로 구입한 차량입니다.
현재 1400만원 정도 가치가 있는데
가족간 딸에서 엄마로 차량명의를 이전하려고합니다.
어차피 차를 새로 살 예정이라 그냥 넘길 예정입니다.
취득세를 거래가의 7%라 알고 있는데, 매매대금이 0원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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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대금 vs 지자체에서 정한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기준으로 7%를 납부하는 것이며 부담은 적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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