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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호감있는양꼬치

처음부터호감있는양꼬치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매매에 대해서

가족간 자동차 명의변경 매매
2년된 차를 부모가 자식한테 명의변경으로 줄려고 하는상황
증여로 하자니 이미 재산으로 공제한도 5천만원이 넘은 상황이라 매매로 하려고 하는데요
매매로 할시 취득세는 매매가액을 0원으로 적어도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되어 나온다고 하지만
매매가액을 저렇게 0원으로 해도 세금발생 문제는 없나요?
아니면 매매가액도 시가표준액 정도로 적어서 실제로 매매한걸 기록하기위해 이체라도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리스크는 본인이 갖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