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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자동차 매매 시 적정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타시던 차를 중고로 구매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시세보다 약간 싸게 팔아주고 싶어하시지만 잘못하다가 증여로 처리될까봐 걱정입니다. 최소 어느 정도의 가격이 되어야 증여로 처리 될 위험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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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1. 차량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합니다. 재산세 영수증상에 시가표준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 특수관계자간 매매는 +- 30% 범위내 거래라면 증여가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5천만원이라면 3천5백만원이상 거래시 증여가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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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대비 70%이상 대가를 지불한다면 저가로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 중고자동차를 자녀가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1)시가와 대가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이거나 또는 2)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미만에 해당

    하는 경우 자동차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가보다 더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