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의 자동차매매로 할경우 증여로할경우 세금이 적게나오는건?

제가엄마에게 제차를 거래할려고하는데요

가족간의 증여보다는 매매로 많이들한다길래 매매로 거 래를 합니다 차량은 과세표준가격으로 2500만원이고 과세표준금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는것으로알고있는데 매매가세금을 적게내나요?

증여가 세금을적게내나요?

매매가적게낸다면 매매금액 100만원으로거래가좋나요?2000 만원으로거래가좋나요?

세금이적게나오는쪽으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매매와 증여 시 취득세는 과세표준(차량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의 7%로 동일(비영업용 승용차 기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는 무상으로 받더라도 시가표준액(잔가율 적용)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며, 매매는 실제 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매매든, 증여든 둘다 없습니다. 100만원으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증여세 문제는 어차피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