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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법우유부단한가지나물
제가엄마에게 제차를 거래할려고하는데요
가족간의 증여보다는 매매로 많이들한다길래 매매로 거 래를 합니다 차량은 과세표준가격으로 2500만원이고 과세표준금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는것으로알고있는데 매매가세금을 적게내나요?
증여가 세금을적게내나요?
매매가적게낸다면 매매금액 100만원으로거래가좋나요?2000 만원으로거래가좋나요?
세금이적게나오는쪽으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매매와 증여 시 취득세는 과세표준(차량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의 7%로 동일(비영업용 승용차 기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는 무상으로 받더라도 시가표준액(잔가율 적용)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며, 매매는 실제 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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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매매든, 증여든 둘다 없습니다. 100만원으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증여세 문제는 어차피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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