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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차량관련문의 드립니다 !!!!!!

개인사업자입니다.

카니발 9인승으로 구입을 할 예정인데 사업자명의 + 장애인취등록세 할인 받아서 출고하려고하는데, 구청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딜러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사업자명의로 장애면세 혜택을 보려면 자식이 주계약자로 들어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자 명의로 해서 부가세 혜택을 볼지 아님 공동명의로 장애인면세 혜택을 볼지 결정해주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개인용으로 구입 하고 차량대금을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더라도 9인승 차량은 부가가치세 공제 + 감가비 비용처리 등이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