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입니다. 당초 카니발을 6인승을 구매하였다가 제작하여 9인승이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차량입니다. 당초 카니발을 6인승을 구매하였다가 제작하여 9인승이 되었습니다.
당초 시청에서 받은 차량등록증은 6인승으로되어 있으나,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제작증을 받은걸 확인해보니 9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세는 6인승으로 인정하는것으로 보아
업무용승용차로 구분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9인승으로 제작하였으니 부가세 공제 차량이 아니냐고 물어봐서요..ㅠㅠ
제작증 들고 시청가면 9인승으로 바꿔주나요..??
질문이 이상한데..ㅠㅠ 어떻게 처리들하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