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로 구매한 카니발 9인승 재 개인에게 판매했을때 어떤 방식으로 발행하며 판매금액은 소득으로 잡히나요?
사업자로 구매한 카니발 9인승 재 개인에게 판매했을때 어떤 방식으로 발행하며 판매금액은 소득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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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구입한 9인승 이상 승합차를 사업에 사용하다가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자는 그 양도시점에 대가를 수령하면서 개인
에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가 매매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차량 판매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이 사업자 장부에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한 차량가액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양도한 차량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