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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오준민
오준민

사업자로 구매한 카니발 9인승 재 개인에게 판매했을때 어떤 방식으로 발행하며 판매금액은 소득으로 잡히나요?

사업자로 구매한 카니발 9인승 재 개인에게 판매했을때 어떤 방식으로 발행하며 판매금액은 소득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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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구입한 9인승 이상 승합차를 사업에 사용하다가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자는 그 양도시점에 대가를 수령하면서 개인

    에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가 매매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차량 판매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이 사업자 장부에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한 차량가액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양도한 차량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