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가능여부

단독대표로 있다가

공동대표로 전환하였습니다.
전환시점에 손익분배비율 50:50으로 했을때,

둘다 창업으로 보지않는건가요?

1) 추가로 들어온 공동사업자를 창업으로 안보는건 이해하겠는데

기존 대표가 50%를 줬다고해서 창업으로 보지않는건가 궁금합니다.

2) 세무서에 분배비율 신고할때는 50:50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60:40이라면 적용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최초에 단독으로 창업했고 그 이후에 공동으로 바뀌었다면 공동사업장 이후에는 창업세액감명느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실질에 맞게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