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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내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 자가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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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세금을 내는건 부동산이 있어야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시가격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동산 보유세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는 세금도 많이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공제, 기부금공제, 주택청약, 체크카드 지출 등을 활용하시면 연말정산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기부를 많이 하는것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부를 할 경우,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공무원이 기타소득300만원이상이라 종소세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사실상 해당 기관에서 파악은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파악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 명의 신차구매시 부모님 도움받을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 이내 금액에 해당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5.0 (1)
전세로 전환하면 사업자 등록을 굳이 하지 않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주택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도 보증금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24년도에 월세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사업자등록을 안하신다면 0.2% 가산세 소액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별도 신고를 안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의무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지 않으셨다면 적어도 올해부터는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4.0 (1)
종합소득세 신고하게되면 면책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과거연도는 신고를 안하더라도 세무서가 조사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따라서 24년도부터는 다음연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주택 이상은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안하실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납부하시면 되며 가산세 부담은 매우 적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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