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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부당한것들이 있는것 같아서 이런걸 불복?이라고 말해야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의신청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면 몇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또는 대리인)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