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 후 불복 시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나요?
세무조사를 받은 후에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세무조사 후 불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의제기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불복 시 세무당국의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의를 제기한 후 결과를 받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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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에 조사관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며, 이를 수령한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사청구기간(세무
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내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해당
조사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납자는 선택적 전심철자인 이의신청은 선택적
으로 할 수 있으나, 강행 불복청구 절자인 국세청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후 납세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련 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